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제2호다목2)가) 및 같은 호 라목1)다)의 규정에 따라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부숙토, 지렁이분변토 및 고화처리물을 만들어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를 생산하는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유기성오니,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생물학적 폐기물처리시설, 부숙시설, 지렁이 사육시설 또는 고화시설 등을 이용하여 부숙토, 지렁이 분변토 또는 고화처리물을 생산하여 토지개량제 또는 매립시설 복토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적용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료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 및 비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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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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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