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제2호다목2)가) 및 같은 호 라목1)다)의 규정에 따라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부숙토, 지렁이분변토 및 고화처리물을 만들어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를 생산하는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고시는 유기성오니,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생물학적 폐기물처리시설, 부숙시설, 지렁이 사육시설 또는 고화시설 등을 이용하여 부숙토, 지렁이 분변토 또는 고화처리물을 생산하여 토지개량제 또는 매립시설 복토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료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 및 비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