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제6조 (부숙토 생산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제2호다목2)가) 및 같은 호 라목1)다)의 규정에 따라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부숙토, 지렁이분변토 및 고화처리물을 만들어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를 생산하는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숙토 생산자는 생산하고자 하는 부숙토와 동일한 등급의 부숙토 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부숙토 생산자는 다음 각 호의 부숙공정을 준수하여야 한다.1. 함수율을 60퍼센트 이하로 조정한 후 부숙시설에서 퇴적시키거나 반응기에 넣어서 유기물을 분해하여 안정화시켜야 한다.2. 부숙대상 물질에 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통기장치 또는 뒤집기 장치를 설치ㆍ운영하여 적정온도를 유지시켜야 한다.3. 부숙대상 물질은 부숙시설에서 1차 발효공정과 후부숙공정을 거쳐야 하며, 1차 발효공정 중에 3일 이상은 지속적으로 50℃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4. 부숙토를 부숙시설로부터 반출ㆍ사용하기 전에 별표 4의 부숙도를 만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기간 동안 후부숙공정을 거쳐야 한다.5. 부숙토에는 유리, 플라스틱, 돌 등 이물질(異物質)이 건조중량을 기준으로 1퍼센트 이상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매립시설 복토용으로 사용하는 부숙토는 그러하지 아니한다.6. 부숙공정을 마친 부숙토와 부숙공정을 거치지 않은 원료는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부숙토 생산자는 별표 4의 부숙토 제품기준에 표시된 항목을 측정하여 제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숙토를 출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부숙토 생산자는 1년 동안 생산된 부숙토의 2분의1 이상을 보관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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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부숙토 제품기준
구 분 | 구 분 | 등 급 | 등 급 구 분 | 구 분 | 가 등급 | 나 등급 유해물질함량 | 비소(As) | 50이하 | "가" 등급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유해물질함량 | 카드뮴(Cd) | 5이하 | "가" 등급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유해물질함량 | 크롬(Cr) | 300이하 | "가" 등급의 기준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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