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제5조 (폐기물배출자의 원료공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제2호다목2)가) 및 같은 호 라목1)다)의 규정에 따라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부숙토, 지렁이분변토 및 고화처리물을 만들어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를 생산하는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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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유기성오니를 부숙토 생산자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자(이하 "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별표 2의 부숙토의 원료로 사용가능한 폐기물로서 별표 3의 부숙토 원료기준에 적합한 당해 폐기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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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유기성오니를 부숙토 생산자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자(이하 "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별표 2의 부숙토의 원료로 사용가능한 폐기물로서 별표 3의 부숙토 원료기준에 적합한 당해 폐기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②폐기물배출자(유기성오니 배출자에 한한다)는 부숙토 생산자에게 공급 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사전분석검토 결과와 별표 3에 규정된 등급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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