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제5조 (폐기물배출자의 원료공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제2호다목2)가) 및 같은 호 라목1)다)의 규정에 따라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부숙토, 지렁이분변토 및 고화처리물을 만들어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를 생산하는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유기성오니를 부숙토 생산자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자(이하 "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별표 2의 부숙토의 원료로 사용가능한 폐기물로서 별표 3의 부숙토 원료기준에 적합한 당해 폐기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폐기물배출자(유기성오니 배출자에 한한다)는 부숙토 생산자에게 공급 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사전분석검토 결과와 별표 3에 규정된 등급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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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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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