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 (시료채취 및 측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제2호다목2)가) 및 같은 호 라목1)다)의 규정에 따라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부숙토, 지렁이분변토 및 고화처리물을 만들어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를 생산하는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숙토와 지렁이분변토의 시료채취 및 측정방법은 비료관리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른다. 다만, 부숙토 모집단의 편성 및 시료의 최소수, 부숙도 측정방법 등은 별표 1에 의한다.
②고화처리물의 시료채취 및 측정방법은 별표 6에 규정된 폐기물공정시험기준 및 토양오염시험기준 및 KS 규격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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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부숙토의 모집단 편성 및 시료의 최소수, 부숙도 측정방법 등
1. 부숙토의 모집단 편성 및 시료의 최소수 가. 가급적 균일한 200톤 이내의 모집단을 편성한다. 나. 시료는 임의 추출법에 의하며 시료의 최소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료채취수를 증감할 수 있다. 모집단 수량(톤) | 시료 최소수 1미만 | 4~6 1이상~2미만 | 5~8 2이상~5미만 | 6~10…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고화처리물의 분석항목별 시험방법
분석항목 | 시험방법 pH | 폐기물공정시험기준 준용 함수율 | 폐기물공정시험기준 준용 투수계수 | KS F 2322(흙의 투수 시험 방법) 준용 일축압축강도 | KS F 2314(흙의 일축 압축 시험 방법) 준용 유해물질 함량 |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준용
제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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