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제14조 (고화처리물을 매립시설내 토지개량제 등으로 재활용하는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제2호다목2)가) 및 같은 호 라목1)다)의 규정에 따라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부숙토, 지렁이분변토 및 고화처리물을 만들어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를 생산하는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활용 확대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유기성오니를 고화처리하여 매립시설 토지개량제 및 기반성토용으로 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활용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1. 매립지 경계내의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 자연상태인 양질의 토사와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2. 제12조의 재활용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토지개량제로 재활용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2호라목1)다)(1)(다)
①의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재활용하려는 자는 토지개량제 활용계획을 매년 미리 제출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자는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된 주변지역의 토양오염도 등 환경영향을 분기 1회 이상 조사ㆍ평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까지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여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사용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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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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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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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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