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제14조 (고화처리물을 매립시설내 토지개량제 등으로 재활용하는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제2호다목2)가) 및 같은 호 라목1)다)의 규정에 따라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부숙토, 지렁이분변토 및 고화처리물을 만들어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를 생산하는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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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활용 확대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유기성오니를 고화처리하여 매립시설 토지개량제 및 기반성토용으로 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활용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1. 매립지 경계내의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 자연상태인 양질의 토사와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2. 제12조의 재활용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토지개량제로 재활용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2호라목1)다)(1)(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활용 확대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유기성오니를 고화처리하여 매립시설 토지개량제 및 기반성토용으로 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활용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1. 매립지 경계내의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 자연상태인 양질의 토사와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2. 제12조의 재활용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토지개량제로 재활용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2호라목1)다)(1)(다)
①의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재활용하려는 자는 토지개량제 활용계획을 매년 미리 제출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자는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된 주변지역의 토양오염도 등 환경영향을 분기 1회 이상 조사ㆍ평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까지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여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사용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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