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제11조 (지렁이 분변토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제2호다목2)가) 및 같은 호 라목1)다)의 규정에 따라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부숙토, 지렁이분변토 및 고화처리물을 만들어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를 생산하는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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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토지개량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지렁이 분변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지렁이 분변토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의 배출허용기준 이하이어야 한다.2. 지렁이 분변토를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라 시험한 질산성질소(NH3-N) 농도는 암모니아성질소(NH3-2) 농도보다 높아야 한다. 다만, 질산성질소(NO3-N) 농도와 암모니아성 질소(NH3-2) 농도는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라 조제한 공시액을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으로 시험한 농도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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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토지개량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지렁이 분변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지렁이 분변토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의 배출허용기준 이하이어야 한다.2. 지렁이 분변토를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라 시험한 질산성질소(NH3-N) 농도는 암모니아성질소(NH3-2) 농도보다 높아야 한다. 다만, 질산성질소(NO3-N) 농도와 암모니아성 질소(NH3-2) 농도는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라 조제한 공시액을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으로 시험한 농도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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