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제11조 (지렁이 분변토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제2호다목2)가) 및 같은 호 라목1)다)의 규정에 따라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부숙토, 지렁이분변토 및 고화처리물을 만들어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를 생산하는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토지개량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지렁이 분변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지렁이 분변토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의 배출허용기준 이하이어야 한다.2. 지렁이 분변토를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라 시험한 질산성질소(NH3-N) 농도는 암모니아성질소(NH3-2) 농도보다 높아야 한다. 다만, 질산성질소(NO3-N) 농도와 암모니아성 질소(NH3-2) 농도는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라 조제한 공시액을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으로 시험한 농도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