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 및 임기제부사관 보수지급 훈령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본 훈령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이하 "수당규칙"이라 한다) 별표1의 "위험근무수당", 별표2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 및 임기제부사관의 보수 지급에 따른 세부운영훈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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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8호 급지별 지급
구분 | 대 상 지 역 | 기준액 | 비 고 "가"급 | ∙최전방 접적지역 : 대대급 이하 *GP/GOP, 함정, 서해5도, 북방한계선 인접해역 4개도서 (볼음도, 주문도, 서검도, 말도), 울릉도, 접적 해․강안 경계부대 | 200,000 | "나"급 | ∙현 전방 분류지역 : "市"단위 제외 ∙해․강안 경계부대 :…
제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8호 가산금 지급부대
구 분 | 대 상 부 대 육 군 | ∙지작사 ∘상비사단(13), 경비여단(1), 산악여단(1) : 경비/보병/수색/정보/기동/ 전투지원/화기/토우/전차중대 ∘지역방위사단(2) : 기동/보병/화기/전투지원중대 ∘기동ㆍ기보사단(3)/기갑여단(7) : 기보/전차/수색중대, 지원소대, 대전차화기반 ∘신속대응사단(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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