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 및 임기제부사관 보수지급 훈령 제4조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3호 및 제4호 지급의 세부지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이하 "수당규칙"이라 한다) 별표1의 "위험근무수당", 별표2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 및 임기제부사관의 보수 지급에 따른 세부운영훈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3호의 "의료기사" 면허종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료기사의 종별)에 따라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②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3호 및 제4호는 소속부대의 수당지급명령에 의하여 당월에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현재의 근무 직책에 관계없이 면허소지자에게 지급한다.
③제2항의 수당은 복무기간 3년을 초과하여 면허를 취득하였으면 면허취득시부터 지급한다.
④제2항의 수당은 복무기간 3년 이전에 면허를 취득하였으면 3년 초과복무시부터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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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 및 임기제부사관 보수지급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1 시행된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 및 임기제부사관 보수지급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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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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