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 및 임기제부사관 보수지급 훈령 제4조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3호 및 제4호 지급의 세부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이하 "수당규칙"이라 한다) 별표1의 "위험근무수당", 별표2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 및 임기제부사관의 보수 지급에 따른 세부운영훈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3호의 "의료기사" 면허종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료기사의 종별)에 따라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3호 및 제4호는 소속부대의 수당지급명령에 의하여 당월에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현재의 근무 직책에 관계없이 면허소지자에게 지급한다.
제2항의 수당은 복무기간 3년을 초과하여 면허를 취득하였으면 면허취득시부터 지급한다.
제2항의 수당은 복무기간 3년 이전에 면허를 취득하였으면 3년 초과복무시부터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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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 및 임기제부사관 보수지급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1 시행된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 및 임기제부사관 보수지급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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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