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 및 임기제부사관 보수지급 훈령 제12조 (수당의 회수 및 가산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이하 "수당규칙"이라 한다) 별표1의 "위험근무수당", 별표2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 및 임기제부사관의 보수 지급에 따른 세부운영훈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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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당지급액이 지급훈령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착오로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인사참모의 심의 및 재정부서의 결산을 통하여 5년간 소급하여 회수하며, 누락된 경우에는 3년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이때는 착오 또는 추가ㆍ미지급 사유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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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당지급액이 지급훈령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착오로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인사참모의 심의 및 재정부서의 결산을 통하여 5년간 소급하여 회수하며, 누락된 경우에는 3년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이때는 착오 또는 추가ㆍ미지급 사유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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