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 및 임기제부사관 보수지급 훈령 제6조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8호 지급의 세부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이하 "수당규칙"이라 한다) 별표1의 "위험근무수당", 별표2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 및 임기제부사관의 보수 지급에 따른 세부운영훈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8호는 장교 및 부사관으로 3년을 초과하여 복무중인 부사관에게 부대근무형태를 고려하여 "가"급, "나"급, "다"급으로 분류하여 차등지급하고, 급지별 지급기준액은 별표1을, 가산금은 별표2를 따른다.
제1항의 수당 중 "가"급, "나"급은 소속부대의 수당 지급명령에 의하여, "다"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당월에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1. 급지는 해당부대 전입일자 또는 복무기간 3년 초과일자를 고려하여 지급한다.2. 원 소속부대는 후방에 위치하고 있으나 배속 또는 파견 등으로 "가"급 또는 "나"급 부대 근무시에는 실 근무일수를 기준하여 해당금액을 지급한다.3. "가"급 또는 "나"급 제외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도시권 생활지역내인 "市"단위 이상 소재부대는 제외한다. 다만, "市"단위의 "읍"ㆍ"면"단위에 위치한 부대는 "가"ㆍ"나"급지에 포함하며, 전방 상비사단, 해강안 경계부대 및 후방격오지는 지역제한을 미적용한다.나. "가"급 또는 "나"급 부대에 근무 중 교육 등 배속 또는 파견자는 배속 파견된 부대의 등급을 기준하며, 각 부대별 실 근무일수를 기준하여 지급한다.다. 전직지원교육 중인 자는 현 소속부대와 관계없이 "다"급 기준으로 지급한다.4. "가"급 또는 "나"급 부대 기준액은 해당 월 현재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수당의 기준액(월 150,000원)을 지급하며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가"급 또는 "나"급 부대 기준액 전액을 지급한다.5. 본 훈령에 의거 구체적인 부대 및 인원은 각 군, 해병대 및 국직부대 훈령(규정)에 의하며 인원의 변동이 있을 때는 예산범위 내에서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조정한다.
이전 신분이 장려수당 제8호의 부사관에 해당하는 자가 준사관 후보생 또는 장교 후보생으로 임명된 경우 훈련기간 중에는 "다"급 부대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수당규칙에서 가산금을 지급하는 "중대급 이하 근접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부대"의 범위는 별표2에 의하며 세부 지급대상부대는 각 군별 제수당 지급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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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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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 및 임기제부사관 보수지급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1 시행된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 및 임기제부사관 보수지급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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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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