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 및 임기제부사관 보수지급 훈령 제6조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8호 지급의 세부지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이하 "수당규칙"이라 한다) 별표1의 "위험근무수당", 별표2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 및 임기제부사관의 보수 지급에 따른 세부운영훈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8호는 장교 및 부사관으로 3년을 초과하여 복무중인 부사관에게 부대근무형태를 고려하여 "가"급, "나"급, "다"급으로 분류하여 차등지급하고, 급지별 지급기준액은 별표1을, 가산금은 별표2를 따른다.
②제1항의 수당 중 "가"급, "나"급은 소속부대의 수당 지급명령에 의하여, "다"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당월에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1. 급지는 해당부대 전입일자 또는 복무기간 3년 초과일자를 고려하여 지급한다.2. 원 소속부대는 후방에 위치하고 있으나 배속 또는 파견 등으로 "가"급 또는 "나"급 부대 근무시에는 실 근무일수를 기준하여 해당금액을 지급한다.3. "가"급 또는 "나"급 제외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도시권 생활지역내인 "市"단위 이상 소재부대는 제외한다. 다만, "市"단위의 "읍"ㆍ"면"단위에 위치한 부대는 "가"ㆍ"나"급지에 포함하며, 전방 상비사단, 해강안 경계부대 및 후방격오지는 지역제한을 미적용한다.나. "가"급 또는 "나"급 부대에 근무 중 교육 등 배속 또는 파견자는 배속 파견된 부대의 등급을 기준하며, 각 부대별 실 근무일수를 기준하여 지급한다.다. 전직지원교육 중인 자는 현 소속부대와 관계없이 "다"급 기준으로 지급한다.4. "가"급 또는 "나"급 부대 기준액은 해당 월 현재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수당의 기준액(월 150,000원)을 지급하며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가"급 또는 "나"급 부대 기준액 전액을 지급한다.5. 본 훈령에 의거 구체적인 부대 및 인원은 각 군, 해병대 및 국직부대 훈령(규정)에 의하며 인원의 변동이 있을 때는 예산범위 내에서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조정한다.
③이전 신분이 장려수당 제8호의 부사관에 해당하는 자가 준사관 후보생 또는 장교 후보생으로 임명된 경우 훈련기간 중에는 "다"급 부대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④수당규칙에서 가산금을 지급하는 "중대급 이하 근접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부대"의 범위는 별표2에 의하며 세부 지급대상부대는 각 군별 제수당 지급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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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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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 및 임기제부사관 보수지급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1 시행된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 및 임기제부사관 보수지급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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