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 및 임기제부사관 보수지급 훈령 제8조 (기간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이하 "수당규칙"이라 한다) 별표1의 "위험근무수당", 별표2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 및 임기제부사관의 보수 지급에 따른 세부운영훈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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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당규칙 별표 2의 내용 중 "3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자"란 임용 후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병, 부사관 또는 장교로 복무하다 전역 후 재복무하는 자의 경우 종전의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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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당규칙 별표 2의 내용 중 "3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자"란 임용 후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병, 부사관 또는 장교로 복무하다 전역 후 재복무하는 자의 경우 종전의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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