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 및 임기제부사관 보수지급 훈령 제8조 (기간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이하 "수당규칙"이라 한다) 별표1의 "위험근무수당", 별표2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 및 임기제부사관의 보수 지급에 따른 세부운영훈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당규칙 별표 2의 내용 중 "3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자"란 임용 후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병, 부사관 또는 장교로 복무하다 전역 후 재복무하는 자의 경우 종전의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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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8호 가산금 지급부대
구 분 | 대 상 부 대 육 군 | ∙지작사 ∘상비사단(13), 경비여단(1), 산악여단(1) : 경비/보병/수색/정보/기동/ 전투지원/화기/토우/전차중대 ∘지역방위사단(2) : 기동/보병/화기/전투지원중대 ∘기동ㆍ기보사단(3)/기갑여단(7) : 기보/전차/수색중대, 지원소대, 대전차화기반 ∘신속대응사단(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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