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 및 임기제부사관 보수지급 훈령 제11조 (수당의 지급제대 및 대상의 추가)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이하 "수당규칙"이라 한다) 별표1의 "위험근무수당", 별표2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 및 임기제부사관의 보수 지급에 따른 세부운영훈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수당의 지급제대 및 대상이 추가될 경우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의 건의에 의해 국방부장관이 정하거나 관련부처와 협의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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