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 및 임기제부사관 보수지급 훈령 제5조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5호 및 제6호 지급의 세부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이하 "수당규칙"이라 한다) 별표1의 "위험근무수당", 별표2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 및 임기제부사관의 보수 지급에 따른 세부운영훈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5호 및 제6호의 지급대상자는 수당분야와 자신의 부대편제(근무직위표)상 직책과 보유하고 있는 기술 분야 및 업무분장의 주임무(업무)가 상호 부합되어야 하며,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6호의 경우, 자신의 기술 분야가 병과(직군), 자격증 또는 전공학위 등과 일치하여야 한다.2. 자신의 주 임무(업무)가 기술업무여야 한다. 총괄, 사무 등 행정업무 수행간 부수적인 기술업무를 수행하는 직위는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수당규칙에서의 "종사자" 및 "직접종사자"는 제1항의 조건에 부합하는 기술업무종사자로서 다음 각 호의 대상이 포함된다.1. 현장에서 직접적인 육체를 이용한 기술업무 종사자2. 정신적인 기술업무(주업무가 기술업무인자)로서 관련기술의 관리부서, 연구부서, 현장관리책임직 등에서 해당 병과(직렬) 및 계급(직급)에 부합하는 학위 또는 기술자격을 소지하고 직원의 기술지도, 작업감독, 장비 도입시 기술검토 또는 해당분야의 연구, 설계, 공정 감독 등 정신적인 기술업무종사자3. 고도전문기술업무 종사자(주업무가 고도기술업무인자)
수당규칙에서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증"은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제83조의3(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의 각호와 국가전문자격 중 항공정비사를 말한다.
수당규칙에서의 "항공기 정비부대"는 항공기의 정비, 수리, 생산 등 직접적인 정비행위 및 고도기술업무가 주임무인 부대로 비행(항공)단 정비전대 및 대대, 항공기정비창, 항공자원관리단, 항공기술연구소,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육군 시험평가단 감항인증실,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감항인증실, 공군 시험평가단 감항인증센터가 해당된다.
수당규칙에서의 "특수무기분야"의 근무범위는 공작창근무자 또는 특수무기 운용부서의 정비전담요원 및 정비창 기술연구소의 관련기술연구원을 포함한다.
수당규칙에서의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부대에서 신호ㆍ영상ㆍ계측기호ㆍ음향 조기경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대상을 포함한다.1. 국군방첩사령부에서 간첩통신의 탐색ㆍ종합ㆍ분석처리 및 장비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2. 한미연합군사령부, 정보사령부 및 공군 항공정보단ㆍ해군 해양정보단ㆍ제39정찰비행단에서 영상 및 위성판독ㆍ분석업무, 영상 및 위성판독 장비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3. 777부대(부대명칭 변경시 동일) 및 공군 항공정보단ㆍ해군 해양정보단ㆍ제39정찰비행단에서 신호수집ㆍ분석ㆍ방향탐지ㆍ전자정보 업무, 신호 구조분석ㆍ연구업무, 신호 수집체계ㆍ장비개발 업무, 신호수집 특수장비 제작ㆍ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4. 정보사령부에서 계측기호 수집ㆍ감시ㆍ분석 업무 및 계측기호 수집체계 개발업무, 계측기호 수집장비 개발ㆍ제작ㆍ정비업무, 위성 운용 및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5. 지작사령부(정보참모부, 지상정보여단) 또는 해병대사령부 정보대에서 UAV를 운용하여 북한 활동과 특이동향, 표적검증 등 영상 및 위성판독에 종사하는 사람6. 해군 해양정보단에서 음향정보수집ㆍ분석ㆍ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7. 국군지휘통신사령부에서 위성 관제ㆍ운용ㆍ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수당규칙에서의 "전술항공통제부대에서 최종공격통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전술항공통제반에 편성되어, 합동최종공격통제관(JTAC) 자격을 유지 중인 사람 중 최종공격통제 업무 및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인원을 말한다.
수당규칙에서의 "무인항공기부대"는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제3조에 따라 군단급 이상 제대에서 무인항공기를 직접 운용하는 인원이 편성되어,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분대급 이상의 단위제대를 말한다.
제1항의 수당은 소속부대 수당 지급명령에 의해 당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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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 및 임기제부사관 보수지급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1 시행된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 및 임기제부사관 보수지급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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