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 및 임기제부사관 보수지급 훈령 제5조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5호 및 제6호 지급의 세부지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이하 "수당규칙"이라 한다) 별표1의 "위험근무수당", 별표2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 및 임기제부사관의 보수 지급에 따른 세부운영훈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5호 및 제6호의 지급대상자는 수당분야와 자신의 부대편제(근무직위표)상 직책과 보유하고 있는 기술 분야 및 업무분장의 주임무(업무)가 상호 부합되어야 하며,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6호의 경우, 자신의 기술 분야가 병과(직군), 자격증 또는 전공학위 등과 일치하여야 한다.2. 자신의 주 임무(업무)가 기술업무여야 한다. 총괄, 사무 등 행정업무 수행간 부수적인 기술업무를 수행하는 직위는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②수당규칙에서의 "종사자" 및 "직접종사자"는 제1항의 조건에 부합하는 기술업무종사자로서 다음 각 호의 대상이 포함된다.1. 현장에서 직접적인 육체를 이용한 기술업무 종사자2. 정신적인 기술업무(주업무가 기술업무인자)로서 관련기술의 관리부서, 연구부서, 현장관리책임직 등에서 해당 병과(직렬) 및 계급(직급)에 부합하는 학위 또는 기술자격을 소지하고 직원의 기술지도, 작업감독, 장비 도입시 기술검토 또는 해당분야의 연구, 설계, 공정 감독 등 정신적인 기술업무종사자3. 고도전문기술업무 종사자(주업무가 고도기술업무인자)
③수당규칙에서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증"은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제83조의3(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의 각호와 국가전문자격 중 항공정비사를 말한다.
④수당규칙에서의 "항공기 정비부대"는 항공기의 정비, 수리, 생산 등 직접적인 정비행위 및 고도기술업무가 주임무인 부대로 비행(항공)단 정비전대 및 대대, 항공기정비창, 항공자원관리단, 항공기술연구소,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육군 시험평가단 감항인증실,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감항인증실, 공군 시험평가단 감항인증센터가 해당된다.
⑤수당규칙에서의 "특수무기분야"의 근무범위는 공작창근무자 또는 특수무기 운용부서의 정비전담요원 및 정비창 기술연구소의 관련기술연구원을 포함한다.
⑥수당규칙에서의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부대에서 신호ㆍ영상ㆍ계측기호ㆍ음향 조기경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대상을 포함한다.1. 국군방첩사령부에서 간첩통신의 탐색ㆍ종합ㆍ분석처리 및 장비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2. 한미연합군사령부, 정보사령부 및 공군 항공정보단ㆍ해군 해양정보단ㆍ제39정찰비행단에서 영상 및 위성판독ㆍ분석업무, 영상 및 위성판독 장비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3. 777부대(부대명칭 변경시 동일) 및 공군 항공정보단ㆍ해군 해양정보단ㆍ제39정찰비행단에서 신호수집ㆍ분석ㆍ방향탐지ㆍ전자정보 업무, 신호 구조분석ㆍ연구업무, 신호 수집체계ㆍ장비개발 업무, 신호수집 특수장비 제작ㆍ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4. 정보사령부에서 계측기호 수집ㆍ감시ㆍ분석 업무 및 계측기호 수집체계 개발업무, 계측기호 수집장비 개발ㆍ제작ㆍ정비업무, 위성 운용 및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5. 지작사령부(정보참모부, 지상정보여단) 또는 해병대사령부 정보대에서 UAV를 운용하여 북한 활동과 특이동향, 표적검증 등 영상 및 위성판독에 종사하는 사람6. 해군 해양정보단에서 음향정보수집ㆍ분석ㆍ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7. 국군지휘통신사령부에서 위성 관제ㆍ운용ㆍ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⑦수당규칙에서의 "전술항공통제부대에서 최종공격통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전술항공통제반에 편성되어, 합동최종공격통제관(JTAC) 자격을 유지 중인 사람 중 최종공격통제 업무 및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인원을 말한다.
⑧수당규칙에서의 "무인항공기부대"는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제3조에 따라 군단급 이상 제대에서 무인항공기를 직접 운용하는 인원이 편성되어,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분대급 이상의 단위제대를 말한다.
⑨제1항의 수당은 소속부대 수당 지급명령에 의해 당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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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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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 및 임기제부사관 보수지급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1 시행된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 및 임기제부사관 보수지급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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