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 및 임기제부사관 보수지급 훈령 제13조 (위험근무수당 가산금 지급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이하 "수당규칙"이라 한다) 별표1의 "위험근무수당", 별표2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 및 임기제부사관의 보수 지급에 따른 세부운영훈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는 특전사, 해병대(신속대응부대), 공군(CCT), 해군(UDT, SSU)과 각 군의 폭발물처리(EOD)부대에 근무하는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이 통상적인 부대훈련이 아닌 특수임무 수행을 위하여 야외출동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사 이상은 1일 8,000원, 병은 3,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하며, 특수임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호작전, 국가행사지원, 국가중요시설 방호, 국가기간망 운영, 재난구조, 해상안전지원, 월경대응 및 성어기 지원, 수중정화 및 방제, 해저 유실물 회수, 신속대응 임무(해병대)2. 기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전 활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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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 및 임기제부사관 보수지급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1 시행된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 및 임기제부사관 보수지급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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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