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 및 임기제부사관 보수지급 훈령 제10조 (지급일수의 산정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이하 "수당규칙"이라 한다) 별표1의 "위험근무수당", 별표2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 및 임기제부사관의 보수 지급에 따른 세부운영훈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ㆍ출입, 파견자 등의 지급일수 산정은 소속부대 인사참모(처장)가 수당심의 후 인사명령으로 임명ㆍ해임한 결과에 따라 재정부서에서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신청 및 정산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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