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 및 임기제부사관 보수지급 훈령 제14조 (위험근무수당 상시ㆍ직접종사자 분류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이하 "수당규칙"이라 한다) 별표1의 "위험근무수당", 별표2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 및 임기제부사관의 보수 지급에 따른 세부운영훈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험근무수당은 해당 부대(서) 내에서도 업무(사무)분장 상 해당 위험행위를 수행하도록 규정된 사람이「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별표1에서 정한 지급기준표 상의 위험행위를 일정기간 또는 계속 수행한 경우에만 매월 월정액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시ㆍ직접 종사자로 인정한다. 다만, 일시적ㆍ간헐적으로 해당 위험행위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②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하ㆍ잠수ㆍ대테러ㆍ특수전술 등을 수행하는 특수부대의 경우 매월 월정액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시ㆍ직접종사자 인정은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하고 작전에 투입되는 대대급 이하 인원으로 한정한다. 다만, 여단급 이하 지휘부 및 참모부 인원은 작전팀에 대한 임무수행 감독 및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여 해당 지급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분기 당 1회만 월정액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2.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경우 부대 특수성 및 전입 시 전 인원 공수교육 수료 등의 교육훈련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대급 이상 부대 소속 인원에게도 해당 지급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분기 당 1회만 월정액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3. 대테러 임무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은「국방부 대테러 활동 훈령」제2조 제9호 "대테러작전부대" 중 대테러특공대, 대테러특수임무대, 대화생방테러특수임무대, 지역대화생방테러특수임무대 소속 부대원 및 동일한 목적의 임무수행을 위해 대외기관에 파견된 인원으로 한다.4. 불발탄 제거처리 임무는 폭발물처리(EOD) 및 지뢰제거 부대 소속 종사자를 상시ㆍ직접종사자로 인정하고 해당 부대에 파견되어 직접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야간 대기당직 임무에만 당직 편성되는 경우 상시ㆍ직접종사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양성교육 12주 이상 특수전교육을 수료한 후 특기를 부여받은 군인의 경우 인사교류(순환보직)에 의해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사령부급 이하 특수작전 수행부대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인력양성의 어려움, 해당 위험행위의 주기적인 숙달훈련 필요성 및 부가임무 수행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월정액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시ㆍ직접 종사자로 인정한다.1. 유지훈련 차원에서 분기 1회에 한하여 해당 위험행위를 실시한 월에만 상시ㆍ직접 종사자로 인정한다.2. 특수전 임무 수행부대의 인원부족으로 인해 출동 대기태세유지 및 부대 외 특수임무와 관련된 경호행사, 안전지원 등의 임무에 월 5일 이상 투입되는 경우 해당 월에 한하여 상시ㆍ직접 종사자로 인정하여 월정액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분기 당 수당 지급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해당 위험행위에서 요구되는 반기 또는 월 수행 횟수가 충족된 경우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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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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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 및 임기제부사관 보수지급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1 시행된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 및 임기제부사관 보수지급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 및 임기제부사관 보수지급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군인 등의 장려수당 지급심의 및 지급시기제10조 · 지급일수의 산정 및 처리제11조 · 수당의 지급제대 및 대상의 추가제12조 · 수당의 회수 및 가산 지급제13조 · 위험근무수당 가산금 지급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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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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