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 및 임기제부사관 보수지급 훈령 제3조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1호 지급의 세부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이하 "수당규칙"이라 한다) 별표1의 "위험근무수당", 별표2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 및 임기제부사관의 보수 지급에 따른 세부운영훈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1호는 기동 가능한 첨단화기의 조작요원인 화기의 사(포)수와 전술적 운용을 지휘하는 지휘자(관)를 수당 지급대상으로 하며 임무의 중복에 따른 이중지급은 불가하다.
제1항의 수당은 소속부대의 수당 지급명령에 의하여 당월에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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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 및 임기제부사관 보수지급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1 시행된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 및 임기제부사관 보수지급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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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