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 및 임기제부사관 보수지급 훈령 제7조 (임기제부사관 보수 지급 세부지침)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이하 "수당규칙"이라 한다) 별표1의 "위험근무수당", 별표2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 및 임기제부사관의 보수 지급에 따른 세부운영훈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기제부사관의 봉급지급에 따른 초임호봉 획정(「공무원보수규정」제8조 및 별표 15)시 병 복무기간을 10할 반영한다.
②임기제부사관 보수의 지급은「공무원보수규정」제22조에 따라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복무기간 23개월 25일인 경우 하사 2호봉 적용, 다음달 3호봉으로 승급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1항ㆍ제3항에 의거 1년이 도래한 다음 월 1일 승급함)2. 봉급지급은 3월 25일 임관시 병장봉급 24일분과 하사 2호봉 7일분을 지급한다. 다만 3월 봉급지급일에는 병장봉급 1개월분이 지급되고, 4월 봉급지급시 하사의 1개월분에 7일분을 추가 지급하며, 기 지급된 병장봉급 7일분은 지급부대별로 재정계통으로 반납한다.
③<삭제>1. <삭제>2. <삭제>
④<삭제>
⑤연장복무기간은 재직기간에 합산(군인연금법 적용)하며 기여금 및 제세의무를 부과한다.
⑥<삭제>
⑦임기제부사관 중 임용 후 1년 이내에 4년 복무가 확정(임명발령)된 자는 확정일 기준 2개월 이내에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 및 임기제부사관 보수지급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