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 및 임기제부사관 보수지급 훈령 제9조 (군인 등의 장려수당 지급심의 및 지급시기)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이하 "수당규칙"이라 한다) 별표1의 "위험근무수당", 별표2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 및 임기제부사관의 보수 지급에 따른 세부운영훈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훈령에서 정한 군인 등의 장려수당 각 호의 수당지급명령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국직부대장, 국방부본부 운영지원과장이 정한 절차에 의해 심의 후 발령하며, 수당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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