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지침소관 · 조달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조달청 신규 이관 군수품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ㆍ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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