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3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청 신규 이관 군수품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ㆍ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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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단체 수의계약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1. 단체 수의계약은 군수물자의 품질과 안정성 확보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국가정책을 실현하는데 근본취지가 있다.2.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단체는 당해 단체의 공장에서 직접생산을 하여야 하며, 제2조제6호에 따른 직접생산관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3. 단체의 중앙회가 존재할 경우에는 중앙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중앙회 소속의 타 사업소에서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문제 발생 시 대상 단체 선정을 취소한다.4. 단체와 수의계약 시 예정가격은 영 제9조에 따라 계약담당과장이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단체 수의계약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1. 단체 수의계약은 군수물자의 품질과 안정성 확보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국가정책을 실현하는데 근본취지가 있다.2.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단체는 당해 단체의 공장에서 직접생산을 하여야 하며, 제2조제6호에 따른 직접생산관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3. 단체의 중앙회가 존재할 경우에는 중앙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중앙회 소속의 타 사업소에서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문제 발생 시 대상 단체 선정을 취소한다.4. 단체와 수의계약 시 예정가격은 영 제9조에 따라 계약담당과장이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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