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15조 (수의계약 단체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청 신규 이관 군수품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ㆍ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단체의 수의계약 자격요건 및 수의계약 대상물품의 직접생산 여부를 물량배정 심의 전 확인하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주무관청 또는 단체설립허가기관에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 대상단체는 수의계약 시 필요한 자격을 취득 및 유지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당해 단체의 직접 생산여부, 회원운영 현황, 임대차 현황, 생산인력, 불법하도급 여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당해 단체에게 기한을 정하여 소명하도록 하고, 기한 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관련기관에 확인을 의뢰하여 수의계약대상 자격 요건 및 직접생산여부를 재판단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과장은 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대상 자격 요건 및 직접생산여부 확인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조달청 민원제도개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 대상단체 선정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당해 단체 및 당해 단체 설립허가기관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과장은 매년 우수한 군수품 조달 및 성실한 계약이행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하고 적격심사 시 가점을 받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매년 1월 31일까지 최근 2개년간의 매출액, 수익금, 가구당 월 배당금액과 지체, 하자, 부정당업자 제재(조달청 등 타 정부기관 포함), 표창 및 기타 평가에 관련된 사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평가요소는 지체, 하자 및 사용자불만 등 객관적 사실 위주로 별도 우수단체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조달청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단체를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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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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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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