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31 · 소관 조달청 · 총 20조
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 지침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5-10-31 · 시행 2025-10-31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조달청 신규 이관 군수품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ㆍ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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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단체 지정 조달요청 시 처리제11조 단체의 수의계약 자격 확인제12조 수의계약 대상단체 선정취소제13조 수의계약 대상물품 선정취소제14조 수의계약 물량배정 감소제15조 수의계약 단체 관리제16조 계약해제 또는 해지제17조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등의 처리제18조 물량 감소 상황 발생시 처리제19조 재검토기한제2조 용어의 정의제3조 기본원칙제4조 물량배정 대상물품제5조 단체별 물량배정 대상물품 수 제한제6조 신규 수의계약요청서 접수제6의2조 제출서류제7조 신규 수의계약요청서 검토제8조 직접생산 현장확인 등제9조 물량배정 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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