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4조 (물량배정 대상물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청 신규 이관 군수품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ㆍ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량배정 대상물품은 군에서 사용하는 주요물자 중 조달의 안정성이 필요하여 수의계약으로 조달할 필요가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직전년도에 단체 수의계약 한 실적이 있는 물품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소벤처기업부 고시)
②물품은 독립된 완성품으로 독자 기능을 가진 제품을 말하는 것으로 물품분류번호 또는 재고번호를 기준으로 구분하되, 수리부속류 등은 여러개의 물품분류번호 또는 재고번호로 1개의 물품을 구성할 수 있다. 대상물품은 전년도 기준으로 하되 [별표 1]을 참고하고, 대상물품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 조달청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추가여부를 결정한다.
③국방부 또는 소요군이 관련문서에 의해 조달원을 명시하여 조달요구하는 계획생산품목은 물량배정에 의한 수의계약에서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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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물량배정 검토 대상물품
[별표 1] 물량배정 검토 대상물품 순번 | 급식류 | | 순번 | 피복류 1 | 치킨너겟 | | 11 | 신형전투복 2 | 햄슬라이스 | | 12 | 방상내피 3 | 배추김치 | | 13 | 방상외피 4 | 깍두기 | | 14 | 하운동복(육군) 5 | 열무김치 | | 15 | 동운동복(육군) 6 | 총각김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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