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4조 (물량배정 대상물품)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청 신규 이관 군수품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ㆍ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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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량배정 대상물품은 군에서 사용하는 주요물자 중 조달의 안정성이 필요하여 수의계약으로 조달할 필요가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직전년도에 단체 수의계약 한 실적이 있는 물품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량배정 대상물품은 군에서 사용하는 주요물자 중 조달의 안정성이 필요하여 수의계약으로 조달할 필요가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직전년도에 단체 수의계약 한 실적이 있는 물품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소벤처기업부 고시)
②물품은 독립된 완성품으로 독자 기능을 가진 제품을 말하는 것으로 물품분류번호 또는 재고번호를 기준으로 구분하되, 수리부속류 등은 여러개의 물품분류번호 또는 재고번호로 1개의 물품을 구성할 수 있다. 대상물품은 전년도 기준으로 하되 [별표 1]을 참고하고, 대상물품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 조달청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추가여부를 결정한다.
③국방부 또는 소요군이 관련문서에 의해 조달원을 명시하여 조달요구하는 계획생산품목은 물량배정에 의한 수의계약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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