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13조 (수의계약 대상물품 선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청 신규 이관 군수품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ㆍ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과장은 수의계약 대상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단체에 대한 대상물품을 취소 할 수 있다.1. 수의계약 대상물품을 포기한 경우2.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3. 하자처리기간 내 하자처리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4. 생산시설의 일부를 부분임차 하거나, 단일주소 내(아파트형 공장일 경우 동일호수) 부분임차를 한 경우 시정요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정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5. 기타 수의계약대상물품 선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 의해 선정 취소된 물품은 경쟁계약으로 전환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물품이 취소된 단체는 당해물품에 대하여 취소일로부터 1년간 영 제26조제1항에 의한 수의계약 참여가 불가하며, 기간경과 후 신규단체 자격으로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물품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해 단체 및 당해 단체 설립허가기관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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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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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