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13조 (수의계약 대상물품 선정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청 신규 이관 군수품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ㆍ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수의계약 대상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단체에 대한 대상물품을 취소 할 수 있다.1. 수의계약 대상물품을 포기한 경우2.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3. 하자처리기간 내 하자처리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4. 생산시설의 일부를 부분임차 하거나, 단일주소 내(아파트형 공장일 경우 동일호수) 부분임차를 한 경우 시정요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정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5. 기타 수의계약대상물품 선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해 선정 취소된 물품은 경쟁계약으로 전환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물품이 취소된 단체는 당해물품에 대하여 취소일로부터 1년간 영 제26조제1항에 의한 수의계약 참여가 불가하며, 기간경과 후 신규단체 자격으로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물품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해 단체 및 당해 단체 설립허가기관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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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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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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