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18조 (물량 감소 상황 발생시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청 신규 이관 군수품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ㆍ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과장은 제12조 수의계약 대상단체 선정취소, 제13조 수의계약 대상물품 선정취소, 제14조 수의계약 물량배정 감소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물량을 감소시킬 사유가 발생하여 감소 결정된 물량은 경쟁계약으로 전환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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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수의계약 대상물품 선정취소제14조 · 수의계약 물량배정 감소제15조 · 수의계약 단체 관리제16조 · 계약해제 또는 해지제17조 ·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등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 · 물량 감소 상황 발생시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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