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18조 (물량 감소 상황 발생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청 신규 이관 군수품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ㆍ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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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과장은 제12조 수의계약 대상단체 선정취소, 제13조 수의계약 대상물품 선정취소, 제14조 수의계약 물량배정 감소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물량을 감소시킬 사유가 발생하여 감소 결정된 물량은 경쟁계약으로 전환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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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과장은 제12조 수의계약 대상단체 선정취소, 제13조 수의계약 대상물품 선정취소, 제14조 수의계약 물량배정 감소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물량을 감소시킬 사유가 발생하여 감소 결정된 물량은 경쟁계약으로 전환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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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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