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5조 (단체별 물량배정 대상물품 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청 신규 이관 군수품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ㆍ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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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에 의하여 단체에 배정하는 대상물품 수는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소된 물품을 포함하며 단체별 3개 물품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기존단체에 대하여는 기존 수의계약 물품 수를 인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의하여 단체에 배정하는 대상물품 수는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소된 물품을 포함하며 단체별 3개 물품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기존단체에 대하여는 기존 수의계약 물품 수를 인정한다.
②신규 수의계약 요청 단체에 대한 물량배정 대상 물품 수는 제1항에 따라 단체별 3개 물품의 범위 내에서 연도별 1개로 제한한다.
③단체별 수의계약 대상물품의 변경 및 교체 요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무과장은 신규수의계약요청서 접수일정과 동일한 일정으로 단체 간 협의에 의한 물품 요청에 대해 [별표 6] 서식의 물량배정 대상물품 교체요청서(이하 "물품교체요청서"라 한다)를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접수 받을 수 있으며 접수된 사항은 조달청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④소요군이 보급기준 변경으로 대체품 조달을 요청 시는 조달청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품을 대체하여 수의계약 할 수 있으나, 대체품 조달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타 물품으로 배정하지 않는다.
⑤소요군이 조달기관 변경 등으로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하지 않은 물품은 타 물품으로 대체 배정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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