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8조 (직접생산 현장확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청 신규 이관 군수품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ㆍ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신규)수의계약을 요청한 단체에 대해 직접생산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여야 하며,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직접생산여부 등을 조회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산공장 방문 점검을 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라 신규 수의계약요청서를 접수한 때2. 제5조제3항에 따라 단체 간 협의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물품의 교체를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고 후 접수 시3. 계약담당과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계약담당과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에 대하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의계약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생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10명 이상일 것. 다만,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각 품목별로 참여하는 장애인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2.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직접생산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장애인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3.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직접생산 과정에 걸리는 총 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4.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계약한 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장애인근로자의 참여 근로시간은 (전체 장애인근로자의 1개월 간 근로시간 합계/전체 근로자의 1개월간 근로시간 합계) × 100]이며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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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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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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