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12조 (수의계약 대상단체 선정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청 신규 이관 군수품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ㆍ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수의계약 대상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조달청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 대상단체를 취소할 수 있다.1. 수의계약 대상단체 자격이 없는 것이 확인된 경우2. 단체의 성격이 변질되어 시정 요구(확약서 등)한 이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단체가 「조세범처벌법」 제3조의 조세포탈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4. 중소벤처기업부, 당해 단체 설립허가기관 또는 기타 관련기관 계약담당관 등에 의해 직접생산위반(명의대여, 불법하도급생산 등)으로 확인된 경우5.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해 선정 취소된 단체에 배정된 물량은 경쟁계약으로 전환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 단체에서 취소된 단체는 취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영 제26조제1항제4호에 의한 수의계약 참여를 제한하며, 기간경과 후 신규단체 자격으로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제재로 인하여 대상 단체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단체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해 단체 및 당해 단체 설립허가기관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물량 배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관련되어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구매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해당 단체에 대하여 물량배정 또는 수의계약 진행을 보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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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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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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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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