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9조 (물량배정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청 신규 이관 군수품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ㆍ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제2항과 제3항의 물량배정기준을 적용하고 구매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단체별 물량을 배정한다. 다만, 배정된 물량은 단체의 연간생산능력(수량) 이내여야 한다.
②신규단체의 물량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한다.1. 각 신규단체에 배정할 수 있는 물량은 당해 물품의 연간 조달계획물량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2. 동일물품에 대해 2개 이상의 신규단체가 물량배정 요구 시 연간조달계획물량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배정한다.3. 제1호에 의하여 배정된 물량은 기존단체의 배정물량에서 기 배정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삭감한다. 단, 당해물품 물량배정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인 기존단체의 물량은 삭감에서 제외한다.
③기존단체의 물량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한다.1. 기존단체 물량배정은 전년도 배정비율을 기초로 하며, 기존단체와의 당해연도 수의계약 대상물량이 전년도 소요군 조달물량보다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물량에 대하여 경쟁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경쟁 전환 비율은 증가원인, 요구도 충족, 기존단체의 생산능력 및 계약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매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2. 기존단체 간 물량배정 비율에 분쟁이 있는 경우 구매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물량을 배정하며, 이에 불복하여 정상적인 계약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단체 설립허가 기관에 관련사실을 통보하고, 분쟁하고 있는 기존단체를 대상으로 영 제23조제1항제8호에 의거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집행한다.3. 기존단체에 추가하여 새로운 물품을 배정할 경우에는 제9조제2항 신규단체의 물량배정 기준에 의한다.
④소요군으로부터 추가 조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단체별 물량배정비율에 의하여 조정한다.
⑤제2항제3호 또는 제3항제2호에 의해 삭감된 물량을 보충하기 위해 타 물품을 추가로 배정할 수 없다.
⑥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량배정에 관하여 국방부의 정책결정이나 지침이 있는 경우 구매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물량배정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