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10조 (단체 지정 조달요청 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청 신규 이관 군수품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ㆍ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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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요군에서 수의계약사유서를 첨부하여 특정한 단체와 수의계약을 요청할 경우 계약담당과장은 해당 단체와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군에서 수의계약사유서를 첨부하여 특정한 단체와 수의계약을 요청할 경우 계약담당과장은 해당 단체와 수의계약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의계약사유서는 조달요구 시마다 [별표 4]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하는 대상물품은 제4조에 따르며, 당해 단체의 물량배정에 의한 수의계약 실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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