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레지던시(예술인 거주 및 전시·창작공간) 운영 규정 제16조 (입주 작가 의무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창동ㆍ고양 레지던시(예술인 거주 및 전시ㆍ창작공간, 이하 "레지던시"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레지던시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 작가는 레지던시에서 기획ㆍ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적극 지원ㆍ협조하여야 한다.
②입주 작가는 공중도덕을 잘 지켜 다른 시설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국립현대미술관 레지던시(예술인 거주 및 전시·창작공간)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