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레지던시(예술인 거주 및 전시·창작공간) 운영 규정 제17조 (입주 작가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창동ㆍ고양 레지던시(예술인 거주 및 전시ㆍ창작공간, 이하 "레지던시"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레지던시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 작가는 레지던시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해 레지던시 운영규정과 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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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레지던시(예술인 거주 및 전시·창작공간) 운영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5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레지던시(예술인 거주 및 전시·창작공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레지던시(예술인 거주 및 전시·창작공간)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입주 절차제13조 · 이용료 부담제14조 · 입주 작가 지원 관리제15조 · 개인 작업실 개방제16조 · 입주 작가 의무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7조 · 입주 작가 준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퇴실제19조 · 전시실 사 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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