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레지던시(예술인 거주 및 전시·창작공간) 운영 규정 제12조 (입주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창동ㆍ고양 레지던시(예술인 거주 및 전시ㆍ창작공간, 이하 "레지던시"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레지던시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가 선정한 입주 작가는 레지던시 입주를 위해 입주계약서 체결 등 미술관장이 정한 입주절차에 따라 입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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