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레지던시(예술인 거주 및 전시·창작공간) 운영 규정 제9조 (입주신청 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창동ㆍ고양 레지던시(예술인 거주 및 전시ㆍ창작공간, 이하 "레지던시"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레지던시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레지던시 입주를 희망하는 미술작가는 제7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미술관에 입주를 신청하여야 한다.1. 입주신청서2. 자기 소개서3. 작품 소개자료4. 국내외 전시활동 경력5. 국내외 수상 경력6. 입주기간 창작활동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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