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레지던시(예술인 거주 및 전시·창작공간) 운영 규정 제15조 (개인 작업실 개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창동ㆍ고양 레지던시(예술인 거주 및 전시ㆍ창작공간, 이하 "레지던시"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레지던시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미술관은 레지던시를 방문하는 국내외 미술관계 인사 등에게 레지던시 홍보를 위해 개인 작업실 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개방할 수 있고, 입주 작가 등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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