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레지던시(예술인 거주 및 전시·창작공간) 운영 규정 제2조 (입주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5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창동ㆍ고양 레지던시(예술인 거주 및 전시ㆍ창작공간, 이하 "레지던시"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레지던시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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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레지던시 입주 작가 및 프로젝트팀의 입주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 입주 : 1년2. 단기 입주 : 1년 미만3. 프로젝트팀 :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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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레지던시 입주 작가 및 프로젝트팀의 입주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 입주 : 1년2. 단기 입주 : 1년 미만3. 프로젝트팀 :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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