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레지던시(예술인 거주 및 전시·창작공간) 운영 규정 제10조 (입주 작가 선정 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5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창동ㆍ고양 레지던시(예술인 거주 및 전시ㆍ창작공간, 이하 "레지던시"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레지던시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레지던시 입주 작가 선정을 위하여 1차 입주 작가 선정 심의회(이하 "1차 심의회"라 한다)와 2차 입주 작가 선정 심의회(이하 "2차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차 심의회는 레지던시 담당자, 학예연구직 및 외부 전문가 중에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2차 심의회는 연구기획과장, 학예연구직 및 외부 전문가(3인 이상) 등 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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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레지던시(예술인 거주 및 전시·창작공간)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5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레지던시(예술인 거주 및 전시·창작공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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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