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레지던시(예술인 거주 및 전시·창작공간) 운영 규정 제8조 (입주신청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창동ㆍ고양 레지던시(예술인 거주 및 전시ㆍ창작공간, 이하 "레지던시"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레지던시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레지던시에 입주할 수 있는 국내외 미술작가의 입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일 기준 만 25세 이상의 국내외 미술작가2. 레지던시에 입주한 경력이 없는 창작활동이 활발한 국내외 미술작가3. 프로젝트팀은 2인 이상의 창작활동이 활발한 국내외 미술작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국립현대미술관 레지던시(예술인 거주 및 전시·창작공간)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