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레지던시(예술인 거주 및 전시·창작공간) 운영 규정 제13조 (이용료 부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창동ㆍ고양 레지던시(예술인 거주 및 전시ㆍ창작공간, 이하 "레지던시"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레지던시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레지던시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및 인터넷 이용료 등 일상적 비용은 미술관에서 부담하고, 위의 비용을 넘어서는 추가 비용에 관하여는 입주 작가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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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레지던시(예술인 거주 및 전시·창작공간)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5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레지던시(예술인 거주 및 전시·창작공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레지던시(예술인 거주 및 전시·창작공간)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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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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