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레지던시(예술인 거주 및 전시·창작공간) 운영 규정 제4조 (운영 프로그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5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창동ㆍ고양 레지던시(예술인 거주 및 전시ㆍ창작공간, 이하 "레지던시"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레지던시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레지던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술작가에게 개인 작업실 및 기타 편의시설 제공2. 작가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3. 오픈스튜디오 개최4. 전시 개최 및 전시실 운영5. 도록 등 출판물 발간6. 국내외 교류 네트워크 구축ㆍ운영7. 국내외 미술작가 상호 교환입주 프로그램 운영8. 기타 레지던시의 운영 발전에 필요한 프로그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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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레지던시(예술인 거주 및 전시·창작공간)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5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레지던시(예술인 거주 및 전시·창작공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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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