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레지던시(예술인 거주 및 전시·창작공간) 운영 규정 제11조 (입주 작가 선발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5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창동ㆍ고양 레지던시(예술인 거주 및 전시ㆍ창작공간, 이하 "레지던시"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레지던시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 작가 선발심사는 1차 심사와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차 심사는 서류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2차 심사는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입주 작가 선정 심사를 위한 세부 심사기준은 각 심의회가 정한다.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하거나 2차 심의회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등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재공고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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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레지던시(예술인 거주 및 전시·창작공간)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5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레지던시(예술인 거주 및 전시·창작공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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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