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레지던시(예술인 거주 및 전시·창작공간) 운영 규정 제18조 (퇴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창동ㆍ고양 레지던시(예술인 거주 및 전시ㆍ창작공간, 이하 "레지던시"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레지던시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주 작가는 입주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퇴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입주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자진 퇴실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술관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퇴실할 수 있다.
②미술관장은 입주 작가가 본 운영규정 또는 입주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 작가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퇴실을 명할 수 있다.1. 입주 및 프로젝트 계약을 위반한 경우2. 입주 작가 등이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이나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 상 문제가 있는 경우3. 기타 계약해지가 불가피한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제2항의 퇴실명령은 최소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한다. 단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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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레지던시(예술인 거주 및 전시·창작공간) 운영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5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레지던시(예술인 거주 및 전시·창작공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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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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