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레지던시(예술인 거주 및 전시·창작공간) 운영 규정 제18조 (퇴실)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5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창동ㆍ고양 레지던시(예술인 거주 및 전시ㆍ창작공간, 이하 "레지던시"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레지던시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 작가는 입주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퇴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입주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자진 퇴실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술관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퇴실할 수 있다.
미술관장은 입주 작가가 본 운영규정 또는 입주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 작가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퇴실을 명할 수 있다.1. 입주 및 프로젝트 계약을 위반한 경우2. 입주 작가 등이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이나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 상 문제가 있는 경우3. 기타 계약해지가 불가피한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2항의 퇴실명령은 최소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한다. 단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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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레지던시(예술인 거주 및 전시·창작공간) 운영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5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레지던시(예술인 거주 및 전시·창작공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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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