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레지던시(예술인 거주 및 전시·창작공간) 운영 규정 제5조 (이용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5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창동ㆍ고양 레지던시(예술인 거주 및 전시ㆍ창작공간, 이하 "레지던시"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레지던시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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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 작가(프로젝트팀을 포함한다. 이하 그 규정의 내용상 프로젝트팀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하다.)는 개인 작업실을 매월 10일 이상 이용하여야 한다. 단, 해외전시 및 창작활동을 위해 일정기간 다른 곳에 체류가 필요한 경우 등 장기간 이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미술관에 그 사유를 사전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 작가(프로젝트팀을 포함한다. 이하 그 규정의 내용상 프로젝트팀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하다.)는 개인 작업실을 매월 10일 이상 이용하여야 한다. 단, 해외전시 및 창작활동을 위해 일정기간 다른 곳에 체류가 필요한 경우 등 장기간 이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미술관에 그 사유를 사전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미술관은 입주 작가의 매월 이용 현황을 파악하여 사용 실적이 부족한 작가에게는 경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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