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레지던시(예술인 거주 및 전시·창작공간) 운영 규정 제6조 (각종 사고 예방)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5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창동ㆍ고양 레지던시(예술인 거주 및 전시ㆍ창작공간, 이하 "레지던시"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레지던시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미술관은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일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입주작가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입주 작가는 전열기 등의 사용 등으로 인한 화재와 도난 등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입주 작가는 공동작업실 사용 시 각종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 후 정리정돈 및 청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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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레지던시(예술인 거주 및 전시·창작공간)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5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레지던시(예술인 거주 및 전시·창작공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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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