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레지던시(예술인 거주 및 전시·창작공간) 운영 규정 제19조 (전시실 사 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5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창동ㆍ고양 레지던시(예술인 거주 및 전시ㆍ창작공간, 이하 "레지던시"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레지던시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 작가 중 전시실 사용을 희망하는 자(이하 "전시실 사용자"라 한다)는 미술관장의 허가를 받아 전시실을 사용할 수 있다.
전시실 사용자는 전시작품 및 행사 관련 물품에 대하여 스스로 보관책임을 가지며, 전시작품 등의 도난ㆍ화재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상의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레지던시(예술인 거주 및 전시·창작공간) 운영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5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레지던시(예술인 거주 및 전시·창작공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레지던시(예술인 거주 및 전시·창작공간)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