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검사소요비용의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 자동차배출가스결함확인검사 대상자동차의 선정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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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1조에 따른 검사소요비용의 징수방법 및 시기는 다음과 같다.1. 행정비용 및 여비 :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검사대상자동차 검사완료 후에 제작자에게 징수2. 배출가스시험수수료 :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제작자로부터 검사의뢰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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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에 따른 검사소요비용의 징수방법 및 시기는 다음과 같다.1. 행정비용 및 여비 :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검사대상자동차 검사완료 후에 제작자에게 징수2. 배출가스시험수수료 :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제작자로부터 검사의뢰시 징수
②제1항에 따른 검사소요비용의 납기일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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