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검사소요비용의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 자동차배출가스결함확인검사 대상자동차의 선정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에 따른 검사소요비용의 징수방법 및 시기는 다음과 같다.1. 행정비용 및 여비 :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검사대상자동차 검사완료 후에 제작자에게 징수2. 배출가스시험수수료 :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제작자로부터 검사의뢰시 징수
②제1항에 따른 검사소요비용의 납기일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