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자동차 연간판매현황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 자동차배출가스결함확인검사 대상자동차의 선정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작자는 대기법 제5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해당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 검사대상차종(이하 "검사대상차종"이라 한다)에 대한 연간세부판매자료 및 정비지침서를 동 차종의 고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연간판매세부자료는 대기법 제48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번호별ㆍ연식별로 구분하여 판매일자별로 작성하되 판매자동차의 차종ㆍ형식, 원동기 또는 차대번호, 구입자의 성명ㆍ주소, 전화번호(지역번호을 포함한다), 우편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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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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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