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변경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 자동차배출가스결함확인검사 대상자동차의 선정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제3조제1항에 따른 선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검사대상자동차선정변경계획(이하 "변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설문조사결과 검사대상자동차대수가 대기규칙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자동차대수에 미달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운행차배출가스검사등에서 불합격 차량이 다수 발생하여 당해 차종을 추가하는 경우3. 검사대상자동차의 선정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이를 해당 제작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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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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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