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선정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 자동차배출가스결함확인검사 대상자동차의 선정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작자가 제출한 연간판매현황을 근거로 해당년도 검사대상자동차선정계획(이하 "선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검사대상차종 고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의 선정계획에는 검사대상자동차 예비선정을 위한 차종별 설문조사계획, 검사대상자동차별 세부검사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해당 제작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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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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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