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선정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 자동차배출가스결함확인검사 대상자동차의 선정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작자가 제출한 연간판매현황을 근거로 해당년도 검사대상자동차선정계획(이하 "선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검사대상차종 고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선정계획에는 검사대상자동차 예비선정을 위한 차종별 설문조사계획, 검사대상자동차별 세부검사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해당 제작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 자동차배출가스결함확인검사 대상자동차의 선정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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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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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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